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4일 증선위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직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검찰 고발 조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