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하-강민국' 알린 자와 감춘 자의 '신상필벌'

두산 우완 이영하.(사진=두산)
프로야구 두산 우완 이영하가 승부 조작 제의 자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받는다.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액수다. 반면 kt 내야수 강민국은 음주 운전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승부 조작 제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이영하에게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는 모범적인 행동을 한 이영하에게 '의미 있는 포상'을 해주는 데 고심했고, 연봉(4200만 원)보다 많은 액수를 포상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하는 지난 4월30일과 5월 2일 '경기 첫 볼넷'을 제의한 브로커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사 표시를 한 뒤 번호를 차단했고 이를 구단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KBO는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사이드암 오현택에게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결정했다. 또 2018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 SK 좌완 김광현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들에 대한 시상은 12월 10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진행한다.

NC 내야수 강민국.(사진=NC)
반면 음주 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kt 강민국은 징계를 받았다. KBO는 NC에서 kt로 트레이드된 뒤 음주 운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강민국에게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따라 내년 시즌 30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강민국의 음주 운전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 않고 kt에 트레이드해 은폐 논란을 일으킨 NC는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KBO 규약 제4조 '지시·재정 및 재결' 3항과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따른 것.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로 NC에 지명된 강민국은 정식 입단 전인 2014년 1월 훈련 참가 기간에 경남 진해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강민국은 이 사실을 구단에 알렸고, NC는 벌금 500만 원과 해외 전지훈련 제외 등 내부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KBO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강민국은 NC와 상무 야구단에서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NC는 지난 14일에는 강민국을 홍성무와 바꾸는 트레이드에 kt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NC는 kt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경력을 전달했으나 KBO 신고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