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승부 조작 제안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이영하에게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O는 모범적인 행동을 한 이영하에게 '의미 있는 포상'을 해주는 데 고심했고, 연봉(4200만 원)보다 많은 액수를 포상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영하는 지난 4월30일과 5월 2일 '경기 첫 볼넷'을 제의한 브로커에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의사 표시를 한 뒤 번호를 차단했고 이를 구단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KBO는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사이드암 오현택에게도 500만 원의 포상금을 결정했다. 또 2018 페어플레이상 수상자로 SK 좌완 김광현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 500만 원을 제공한다. 이들에 대한 시상은 12월 10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진행한다.
또 강민국의 음주 운전 사실을 KBO에 신고하지 않고 kt에 트레이드해 은폐 논란을 일으킨 NC는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KBO 규약 제4조 '지시·재정 및 재결' 3항과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2항에 따른 것.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로 NC에 지명된 강민국은 정식 입단 전인 2014년 1월 훈련 참가 기간에 경남 진해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았다. 강민국은 이 사실을 구단에 알렸고, NC는 벌금 500만 원과 해외 전지훈련 제외 등 내부 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KBO에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강민국은 NC와 상무 야구단에서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했다. NC는 지난 14일에는 강민국을 홍성무와 바꾸는 트레이드에 kt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NC는 kt에 강민국의 음주운전 경력을 전달했으나 KBO 신고 여부는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