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언론 보도를 보면 기간제 교사 A 씨는 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이자 현 이사장의 조카로 여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와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교사 개인의 부도덕한 일탈도 심각하지만,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시도한 학교와 학교법인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학교는 앞서서도 교직원 급여 기록 오류와 야구부 폭행 사건, 행정실장의 공금 횡령 비리로 물의를 빚었다"며 "대전시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하고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또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만으로도 이 학교가 교육기관으로 제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학비리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