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의혹 첫 재판…피고인만 32명

검찰, "노조 없애기 위해 조직적으로 공모"
삼성 측, "원할한 서비스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구체적 지시 없었다"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하는 데만 30분 소요

노조 와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첫 공판에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임원진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사 이사회 의장·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3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삼성전자 무노조 경영 지침 아래 미래전략실이 노조 결성을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순차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및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중 상당수는 노조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며 "노조와해를 위해 '순차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끼워맞추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력사 기획폐업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전자제품의 신속한 A/S를 목표로 한다"며 "노조 설립으로 A/S에 지연이 생기자 이에 대해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에 대해선 "노조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 노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업무 여건을 개선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이 입수한 노조 대응 문건 및 노조 대응을 위한 '즉시대응(QR·Quick Response)'팀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측 변호인은 "노조 대응 문건은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제 활동하기 위해 작성된 게 아니라 대내 보고용"이며 "QR팀의 경우는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이 전문가가 없는 소규모 회사를 위해 법리적 도움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노조대응 문건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목 전무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다스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관련 자료를 영장 없이 반출해갔다"며 "그러므로 해당 자료에 기반한 진술 및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공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삼성 전·현직 임원진 32명이 피고인으로 참석하는 풍경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의 생년월일과 주소지 등을 묻는 간단한 '인정신문'에만 30분 가까이 소요됐다.

미리 인원을 고려해 대법정으로 법정이 변경됐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석이 가득 차 이들은 방청석에 앉아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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