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휴대전화 확보 실패…이재명 집무실에서 대봉투 하나만

검찰, 혜경궁 김씨 계정주 밝혀낼까…기소 여부도 불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찾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부인 김혜경씨의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으나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오전 9시부터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으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어 이 지사가 출근한 11시 35분쯤 경기도지사 집무실과 이 지사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오후 12시 5분쯤 종료됐다.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미리 반차를 낸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대봉투 하나만 들고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도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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