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가해자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제재 방안 발표
접근금지명령 어기면 징역형…경찰서 유치도 고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징역형까지 부과하는 제재 강화 방안이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진선미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전안전부‧경찰청 관계자 등과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주차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른 자리다.


진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 현장에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됐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어기면 징역형도 부과된다.

지금까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임시조치를 어겨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그쳤다.

흉기를 쓰거나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을 특정 장소로부터 접근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아닌 가족도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주차장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던 '예고된 살인 사건'이었다는 비판에서다.

아울러 이날 대책으로 가정폭력 신고이력 보관기관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된 사안에 대한 기록도 남게 된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벌 위험성을 고려해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는 한시적으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뒤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안팎으로 자립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지금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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