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관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경우 관례적으로 사용자 및 가족의 자택·집무실·신체를 수색한다.
그러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수색하며 수사상 필요한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돼도 압수수색 목적인 휴대전화기 이외엔 가져갈 수 없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기를 분실 또는 폐기했다는 것은 이 지사 측의 설명이지 실제 휴대전화가 있는지 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절차”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