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압수수색은 부인 김혜경씨의 핸드폰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핸드폰을 확보키 위해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이 지사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해당 검사, 수사관들은 경기도청 신관의 이 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중이다. 이 지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자 도청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반차를 내 수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태다. 경기도 비서관 등이 이 지사가 부재중인 상태에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수색을 막아서는 장면도 연출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옛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2016년 7월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4월에는 이 아이폰도 다른 휴대전화로 바꿨다.
이 지사는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서 정지를 시켰고 이후에 새 번호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만들었다. 이후 선거에 중고전화기들을 모아서 선거운동용으로 쓰다가 지금은 없어졌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 상태로 뒀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사용'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혜경궁김씨' 트위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는 내용의 글들이 해당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씨가 4대 가량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