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발생원 관리를 강화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이하 개정안)해 오는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VOCs는 일반적인 장치로는 감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어 굴뚝 등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9월 환경부가 울산 산단지역 정유·석유화학공장의 비산배출시설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폐가스 연소 배출장치)에서 다량의 VOCs가 배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VOCs에는 벤젠,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될 수 있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처럼 무분별하게 배출된 VOCs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PM2.5) 내 유기화합물질 연평균 함량은 수도권은 29.2%, 영남권은 30.7%로, 환경부는 유기화합물질 중 상당량이 VOCs로부터 배출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Vapour Recovery Unit) 등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을 보수하도록 관리규정도 도입한다.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 기준도 신설해서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하도록 했다.
플레어스택의 경우 평시에는 VOCs 배출저감을 위해 연소부의 발열량을 일정 기준(732kcal/Sm3)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비정상시에는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설치와 촬영기록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에 대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를 현행 1000ppm에서 500ppm으로 강화하고, 벤젠에만 적용되었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벤젠 이외의 관리대상물질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페인트 도장시설에 대한 기준도 강화해서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한다.
또 VOCs 배출량이 많은데도 함유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관용, 목공용, 자동차(신차)용 도료 등 43종을 포함, 57종을 관리대상 페인트로 새로 추가해 총 118종으로 확대한다.
환경부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