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발병 '중증·난치성 질환' 진료비 감면 확대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2009년 군복무중 발병한 뇌혈관 질환 및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로 대전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3~4번의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30세, 충주거주)씨는 관련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그동안 충주에서 대전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앞으로 충주에서 멀리 대전까지 가지 않고 인근 건국대 충주병원(국가보훈처 위탁병원)에서도 본인부담금 50%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복무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말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수혜 대상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보훈병원이 전국 6개(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 광역권 도시에만 있어 타지역 거주자들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치료의 효율성과 편의 제공을 위해 집 근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중증 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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