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38년 만에 진행되는 전면개편에 따른 것으로, '법집행체계 개선 TF'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됐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공정위의 독점적 권한으로 그동안 대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담합 사건의 90%를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있어 전속고발제를 폐지함에 따라 독점적 권한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게 됐다.
다음으로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큰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또,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공입법인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만 높인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주회사제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새로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는 현행 20%에서 30%, 비상장회사는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이미 예고한대로 현행 자산규모(10조 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공정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