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왕따 가해학생에 출석정지 징계는 정당"

"SNS 채팅방에서 조롱하고 무시…정신적 고통 겪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SNS를 통해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등 따돌림을 가한 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최근 왕따 가해학생 조모(15)씨가 모 중학교장을 상대로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같은 반 학생 김 모(15)씨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등 왕따를 가했다. 체육대회 응원연습을 하던 중 가해학생 무리 중 한 명과 언쟁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SNS 반 전체 채팅방에서 "김씨가 피해자 코스프레(흉내)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김씨는 교내 상담사를 찾아 "가끔씩 베란다에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고 상담사는 김씨에 대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후 학교 측 조사 결과, 따돌림이 계속되자 같은 반 학생 중 일부도 조씨 일당의 행동에 동조해 김씨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눈치를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는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조씨 등에게 사회봉사 5일·특별교육 5일·보호자 특별교육 3시간 조치를 의결했다.

학교 측 처벌이 가볍다고 여긴 김씨의 어머니는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지역위원회)에 자치위원회 의결을 취소해달라는 재심을 청구했고, 지역위원회는 김씨 에게 출석정지 10일 등 조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지역위원회의 결정이 김씨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른 급우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한 달 이상 김씨를 무시하거나 험담해 학급에서 고립시키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따돌림 및 사이버 따롤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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