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군대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까지 발의된 가운데, 다시 비슷한 음주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조모(25)씨를 구속해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조씨는 지난 9월 24일 전역 휴가를 나온 이모(24)씨와 경기도 안산시 중앙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 두 사람은 선후배 관계였다.
경기도 안산을 출발해 서울 강남역 부근까지 이른 조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이 충돌로 조수석에 있던 이씨는 차량 밖으로 그대로 튕겨져 나갔다. 당시 마주오던 택시의 속력은 시속 100km에 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고 직후 조씨는 이씨를 도로에 둔 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기도 했다. 머리 손상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지 20시간 만에 이씨는 목숨을 잃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은 자신이 아닌 이씨가 했다"며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고 일대 CCTV를 수사한 경찰은 사고 불과 2분 전, 조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조씨를 구속했다.
당시 조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09%인 면허 취소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 사건과 유사한 군 전역 휴가 중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친한 후배가 사고 후 위중한 상태임에도 조치 없이 뺑소니하고 사고 운전자를 사망자에게 전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의 차량과 충돌한 택시운전사도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