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혐의 약식기소
이 의원, 정식 재판 없이 서류상 재판 받게 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민주평화당 이용주(50) 의원이 서류상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자택에 도착한 후 지인이 청담동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 술이 어느 정도 깬 줄 알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은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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