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악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전 예술감독 대행 A씨와 안무가 B씨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고 국악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와 '문화예술계 단체들로 구성된 '국립국악원 무용단 사태 공동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무용단에서는 수년전부터 갑질이 만연했다.
예비역 훈련을 못 가게 할 정도로 연습을 과하게 시키거나 단원들의 외모를 세세하게 평가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등의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다.
안무가 B씨는 미혼 여성 단원에게 "임신한 거 아니니? 거울 좀 봐라. 애 낳고 온 000보다 뚱뚱해"라는 막말을 하고, 여성 단원의 머리를 치면서 "너는 노란 대가리로 공연을 하니?"라며 모욕감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부터 무용단 감독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A씨는 일부 단원들의 출연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키기도 했다.
무용단 안에서의 갑질은 괴롭힘을 당해온 단원들이 지난 5월 호소문을 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원장 면담에서도 단원들 의견이 묵살되자 8월 초부터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고 문화예술계에서·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서자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