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지난 8일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강남까지 이동했다"며 "자택에 도착 후 지인이 청담동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와 술이 어느 정도 깬 줄 알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