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며 "현재로선 예정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택 경비원 급여 약 16억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자금으로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조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지난 10월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