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 중인 피치료감호자 A씨는 지난 2월 큰소리를 치며 눈을 부릅뜨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부당하게 5포인트(손목·발목·가슴) 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B씨는 지난해 8월 타 피치료감호자의 바나나를 훔친 뒤 4시간 동안 5포인트 강박된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1월 평소보다 혈압측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넘어지며 직원에게 발길질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담당 주치의는 C씨에 대해 강박 처방을 했다.
C씨가 강박 시행을 위해 보호실로 이동시키려 하는 의료진들에게 발길질을 1회 하자 의료진들은 C씨의 사지를 잡아 병실 밖으로 나왔다.
이에 C씨는 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사지가 묶인 채 끌려갔다며 신체의 자유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강박은 정신의료기관이나 치료감호소에서 필요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손목이나 발목 등을 강박대(끈 또는 가죽)로 고정하거나 벨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공주치료감호소 측은 피치료감호자 A씨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강박했고, B씨는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를 교정하기 위해 강박을 시행했다며, 정당한 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C씨는 흥분한 상태로 욕설을 하는 등 자해·타해 위험성이 높아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강박조치를 시행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기관은 A, B씨에 대해 5포인트 강박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된 204건의 강박 모두가 사유와 상관없이 5포인트 강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의료진들이 C씨를 복도바닥에 넘어뜨리고 억제대를 이용하여 강박한 것이 확인됐고, C씨가 강박 후 끌려가는 모습이 여러 수용자에게 목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신체적 제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타 위험이 뚜렷하고 위험 회피가 어려울 때만 시행해야 하고, 격리 등 사전조치 없이 곧바로 억제의 정도가 심한 5포인트 강박 시행은 과도한 조치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C씨의 경우 강박 처방이 남용됐다고 볼 자료는 없다"면서도 "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행위는 의료적 필요 범위는 넘는 과도한 조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공주치료감호소장에게 법률에 준수한 강박 시행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교육 시행과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방법의 격리·강박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