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방심위 항의 방문 예고…"저작권법 개정" 요구

"제2, 제3의 밤토끼 막아야 웹툰산업 미래 있어"
"웹툰불법복제사이트 신속한 차단 위해 저작권법 개정 필요"

(자료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만화계가 조속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앞에서 열겠다고 예고했다.

(사)한국만화가협회(회장 윤태호), (사)한국웹툰작가협회(회장 연제원) 등 만화/ 웹툰계 협·단체는 26일 오후2시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다.

이들 협·단체는 "지난 9일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방심위가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내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방심위를 방문하여 이를 즉각 철회하고 저작권법 개정에 협조를 주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만화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웹툰 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복제사이트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최대 웹툰불법사이트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고 폐쇄되었지만, 연이어 다른 제 2, 제 3의 웹툰불법사이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화계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제공하며, 독자들에게는 불법광고 피해 없이 양질의 웹툰을 감상할 수 있는 웹툰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툰불법사이트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태호 협회장은 "웹툰불법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를 채증해 고발해도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데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심의한 뒤 방심위에서 접속차단을 심의하는 이중구조 때문이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2017년 7월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접속차단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이번 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연제원 협회장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접속차단에 중복심의하는 내용을 개선하는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이 없다"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2, 제3의 밤토끼를 막아야 웹툰 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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