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중요 통신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추진하고 통신사가 자체 점검하는 D급 통신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A~C급 80곳은 과기정통부가 전수 점검하고 있으며, 그 외 D급 835곳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소방법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500m 미만 통신구의 경우에도 통신사와 협의해 CCTV, 스프링클러 등 화재 방지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통신사 간 우회로 사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등 통신사 간 위기상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재난발생 시 조기 수습이 가능하도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말까지 근본적인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