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되는데,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및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 및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모두 63개사로,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 및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하는 한편,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면서 "아울러,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 및 은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