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처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해 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 소송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식약처는 재판절차에 따라 먼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필립모리스 소송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앞으로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잡으면 이 문제를 두고 불꽃 튀는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필립모리스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내세워 지난 10월 1일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나온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7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필립모리스가 행정정보 공개절차를 몇 단계 건너뛰고 곧바로 법적 소송에 나선 데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했는데도 원하는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식약처는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데도, 모두 생략한 채 필립모리스가 소송전에 바로 뛰어든 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정부 부처가 일반 사기업에 실험의 방법이나 데이터의 원자료 등을 제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필립모리스가 의도적으로 보건당국의 신뢰에 흠집을 내려고 소송을 낸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올해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담배에서만 특이하게 검출되는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다고 공개했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0.3∼28.0% 수준으로 나왔다.
식약처는 당시 "일부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도 높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연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