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에 소화기만 비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 번의 사고로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등 연소방지설비와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현지사 지하구는 500m 미만이라 연소방지시설 의무설차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기간 통신사업자인 KT와 같은 주요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 소방시설과 연소방지설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장애에 망 이중화 체계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를 비롯해 2000년 여의도 전기 통신 공동구에서 불이 나 통신 장애가 이어지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당국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까지 참여하는 2차 합동감식을 벌인다.
경찰과 소방, KT 등은 이날 오전 화재현장에서 1차 합동감식을 벌여 지하 1층 통신구에 약 79m가 화재로 소실된 피해 사실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