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는 달리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와 안 전 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향후 재판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판의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33) 씨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이 삭제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봤다. 다른 피해자와 관계자들 사이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도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 계획을 밝히며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말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며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항소심은 21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 측과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간의 연고관계가 확인돼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기일이 늦춰졌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재판부에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 등을 하면 그것이 곧 '위력을 이용한 추행 또는 간음'이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