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만2천개 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 대기업 2배 가까이 늘려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부터 1만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선다. 이번에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내일부터 내년 5월까지 1만2천개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 기업 수는 지난해 위탁 1천500개·수탁 5천개 등과 비교해 두 배에 육박한다. 올해 조사는 위탁기업이 2천개, 수탁기업이 1만개다. 위탁기업 가운데 대기업 비중은 22%에서 40%로 높아졌다.

중기부는 조사대상 기업을 늘리고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 2분기 수·위탁거래 내역과 관련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중기부는 특히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 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각각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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