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관장 인사, 이번에도 자격 논란…'쪼개기 후원금' 전력

경기신보 1순위 후보, 김문수 전 지사 '쪼개기 후원금' 전력 드러나
임추위원 "전과 이력 알았다면, 심사 결과 바뀌었을 수도…"
이씨 "조직 위해서 한 행동…개인 위하지 않았다"

24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황진환 기자)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 이재명 경기지사의 산하기관장 인사가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의 '쪼개기 후원금' 전력이 드러나면서 자격논란에 휩싸였다.

25일 경기신보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이사장 인선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 1, 2위를 한 두 사람을 후보로 경기도에 추천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둘 중 한 사람을 낙점하면,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 보도[2018년 11월 23일자. 이재명 기관장 인사 또 구설수…이번엔 '남경필맨'?]를 통해 1순위 추천자인 이모씨의 전과 이력이 알려지자, 심사에 참여했던 임추위원이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전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금' 모금을 주도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임추위원은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재단이 하는데, 4명의 지원자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었다"며 "만약에 (이씨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심사 결과에) 많이 반영됐을 것이다. 정치 성향이나 정치 상황 때 그런 행동을 했다면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만 조회해 임추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나머지 범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이사장 응모제한 대상자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범죄 사실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경기신보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범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는 만약 이씨가 최종 지목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임추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 성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장으로서 편향된 정치적 전력은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순위를 차지한 이씨는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정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구설수를 타기도 했다.

더욱이 김문수 지사 '쪼개기 후원금' 뿐만 아니라, 남경필 전 지사 때는 '남경필맨'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성향의 정치색이 짙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 및 도청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낙점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같은당 민경선 정책위원장 역시 "민주당성이 강조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조직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은 없었다"며 "전임 지사 때 좌천되고, 징계 받고 득 본 게 없다. 그 라인에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산 것이고, 혜택을 받은 건 없다. 몸으로 뛰어서 여기까지 왔다"며 자신을 둘러싼 편향적인 정치 전력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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