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신보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신보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이사장 인선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 1, 2위를 한 두 사람을 후보로 경기도에 추천했다.
인사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둘 중 한 사람을 낙점하면,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 보도[2018년 11월 23일자. 이재명 기관장 인사 또 구설수…이번엔 '남경필맨'?]를 통해 1순위 추천자인 이모씨의 전과 이력이 알려지자, 심사에 참여했던 임추위원이 심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전 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금' 모금을 주도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임추위원은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는 재단이 하는데, 4명의 지원자 모두 이상이 없다고 했었다"며 "만약에 (이씨의 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심사 결과에) 많이 반영됐을 것이다. 정치 성향이나 정치 상황 때 그런 행동을 했다면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사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단측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만 조회해 임추위에 보고할 수 있으며, 나머지 범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이사장 응모제한 대상자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범죄 사실의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경기신보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할 범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경기도의회는 만약 이씨가 최종 지목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철저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임추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의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치 성향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장으로서 편향된 정치적 전력은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순위를 차지한 이씨는 공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내정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구설수를 타기도 했다.
더욱이 김문수 지사 '쪼개기 후원금' 뿐만 아니라, 남경필 전 지사 때는 '남경필맨'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성향의 정치색이 짙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기도의회 및 도청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앞서 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CBS와의 통화에서 "(이씨가 낙점된다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같은당 민경선 정책위원장 역시 "민주당성이 강조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는데, 과연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조직을 위해서 한 행동이었지,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은 없었다"며 "전임 지사 때 좌천되고, 징계 받고 득 본 게 없다. 그 라인에 있다 보니까 오해를 산 것이고, 혜택을 받은 건 없다. 몸으로 뛰어서 여기까지 왔다"며 자신을 둘러싼 편향적인 정치 전력에 대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