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눈깨비 속 포토라인 선 이재명…16분30초 결백 호소

친형 정신병원 입원경위 집중설명
"형수가 시킨 것…나머지 혐의도 결백 발힑 것"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점 이해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진눈깨비가 날리는 험한 날에 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중에 조사는 경기도정에 피해올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주말을 택했다."

6가지 의혹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는 죄가 되고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기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였다"며 "(저희는) 정신 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저희 시민과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신보건법이 제정은 여의도 광장에서 정신질환자가 질주하다 많은 사상자가 나면서 가족이나 의원에 의한 입원·동의가 아닌 정신질환자의 공익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질환으로 인명을 해칠 위험이 있는 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1990년대 중후반부터 조울증으로 이미 문제 일으켰고, 실제 치료를 받고도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에게 피해 입혔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여부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중단한 게 전부"라고 못을 박았다.

이 지사는 이어 "그때 당시 진단을 해서 치료했더라면 친형이 덤프트럭에 돌진해서 자살 시도하고 중상을 입고 사망에 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이라는 본 경찰의 의견에 대한 검찰 판단과 관련해서는 "잘 판단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으로 인도를 질주하고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무리가 일어 날거란 이유로 시장이 또 형이란 이유로 그걸 방치하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치적 문제를 차치하지 못해 형이란 이유로 해야 할 일을 안 해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형수하고 조카가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시장이 아니었다면 법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진단해 정신질환이 확정돼 치료돼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방지됐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혜경궁김씨(@08__hkkim) 접속지가 자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집)에서 나온 아이디는 포털의 아이디 였다. 그게 무슨 혜경궁김씨 계정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일부 방송에 보도된 보건소장 인사조치 지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정기 인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1,30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면서도 "부당한 공격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고 또 부당한 올가미를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점 이해해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도민이 원하는 대로 새로운 경기도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적폐가 사라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닥터헬기가 365일 가동되는 것은 물론 수수실에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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