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에 넘겨져

검찰 "유사 선거사무실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

백군기 용인시장(사진=용인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3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혐의로 백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백 시장은 올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시장은 또 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백 시장의 지지자 4명도 이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백 시장은 지난 5월 '세종고속도로에 용인 모현·원삼 나들목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알리거나, 선거 공보물에 '흥덕역 설치 국비확보'라고 홍보하는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을 공표(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 처리에 대해 검찰은 백 시장이 언론에 알린 내용 중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중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고 선거 공보물에 담긴 내용은 공약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사실상 선거사무실을 차리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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