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김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에 대해 직접적인 의견을 밝히기보다 내부 징계 절차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판사 탄핵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금명 간에 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실상 판사 탄핵을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의 의결사항을 보고 받았지만,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관회의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법원 내부의 반발도 거센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판사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는 다음달 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기일을 열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또 판사 탄핵안을 논의할 국회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김 대법원장이 13명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방점을 찍으면서 내부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김 대법원장의 행보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출근길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부는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으나, 실제 추가조사를 결정한 것은 한 달이 지난 뒤였다.
또 지난 5월 추가조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과하면서 "의견을 수렴해 형사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보름 뒤인 6월 15일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는 대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구체적인 의견표명을 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