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직불금 미회수에도 강제징수 권한 없어

경기도 농가, 2015~2016년 직불금 미회수 집중

경기도의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일부 농가에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지만, 강제 징수 권한이 없어 행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 내 농가에 부정·중복 지원된 직불금의 미회수액이 최근 3년간 1천460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쌀 직불금 및 발 직불금 부정·중복지원 회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미회수액은 쌀 직불금이 1천222만 원, 밭 직불금은 238만 원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미회수액은 없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며 "직불금 수급 체계를 정비해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직불금의 부정·중복 수령에 대해 세입처럼 강제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없는 만큼 사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상균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에 대해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 소멸시효가 5년"이라며 "기간 내 환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지속해서 발급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 반납 거부행위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 등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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