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처장은 2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대법원의 공식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사흘 동안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 처장은 또 법관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건의에 불과해 제3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어서 법적 문제는 거의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관회의가 판사 탄핵을 요구했다고 해도 김 대법원장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판사 탄핵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눈에 분열된 모습을 보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안 처장은 그러면서 "민주화 과정에 (내부 이견 제시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관회의를 주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정한 조직의 구성원이라고 해서 사람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