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0시 35분쯤 종로구 효자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로 100m 거리를 운전한 김 비서관을 적발했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쏘나타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차량을 천천히 몰고 가다가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 정차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202경비대 직원이 음주의심 차량에 대한 교통센터의 지원을 요청했다.
4분쯤 뒤 경찰이 도착할 당시 김 비서관은 대리기사와 함께 차량 밖에 있었다. 202경비대 직원이 지목하자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한 사실을 진술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다고 경찰이 판단해 신원을 확인한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미 운전자가 내린 뒤 대리기사가 도착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조만간 김 비서관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