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학생 4명 검찰에 구속 송치(종합)

1차 폭행 가담한 여중생 2명도 불구속 송치

16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가해학생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상해치사 및 공동공갈,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된 A군(14)과 B(15)양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C(15)양 등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다문화가정 출신인 D군은 1시간 20여분 동안 이뤄진 집단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가해학생들은 사건 당일 새벽 2시 10분쯤에도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던 B군을 3km 가량 떨어진 연수구의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 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C양 등 여중생 2명은 공원에서 A군 등을 만나 B군을 폭행하는 데 가담했다.

D군은 인근 다른 공원에 끌려가 코피를 흘릴 정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현장에서 달아났다. A군 등은 D군이 입고 있던 패딩점퍼에 피가 묻자 벗으라고 한 뒤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A군 등은 "빼앗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D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또다시 폭행했고, 폭행을 견디다 못한 D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A군 등은 D군이 지난달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이 추락하자 아파트 옥상에 계속 머물면서 "도망가면 더 의심받을 수 있으니 자살하기 위해 뛰어내린 것으로 하자"고 집단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췄다.

특히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집으로 D군을 불러 패딩점퍼를 바꿔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경찰에서 "D군과 점퍼를 서로 바꿔 입었다"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구속 된 가해학생 4명 가운데 B양의 경우 올해 1월에도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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