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 無쟁점 법안 90개 처리

지난 15일 무산됐던 본회의, 8일 만에 다시 열고 법안 처리.
'윤창호법', '유치원3법'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

23일 오전 국회에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등 여야 간 이견 없는 법안 90개를 처리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촉구하며 본회의 일정을 보이콧해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 중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영양, 안전 등 6개 영역별로 평가해 점수를 매겨, 75점 이상이면 인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다.

현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실시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3만9246곳 중 3만1474곳(80.2%)이 인증을 받았다.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사유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등에 따른 것이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준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 대상이 돼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법안이다.

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이른바 '윤창호 법'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못해서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는 윤창호 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햇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처리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조만간 유치원 회계비리 문제 등을 방지하는 자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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