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광주은행은 지난 21일 광주 남구를 상대로 '금고 지정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1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이 금고로 공식 지정되는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취지였지만 남구가 가처분 신청 당일 국민은행이 1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발됐다고 알리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광주은행은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고 약정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할 계획이다.
금고 선정 심의가 이뤄지고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광주은행이 가처분 신청을 낸 배경을 두고 광주은행이 다른 자치구 금고 선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구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구 금고 운영기관을 선정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이 농협과 국민은행 양쪽에 사전 유출된 정황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22일 광산구청과 양쪽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