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 지원 심사기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7월 제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새 지원 대상으로 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5개 질환이 선정된 바 있다.
위원회는 5개 질환 가운데 성인 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성인 간질성폐질환 373명+기관지확장증 291명+2개 질환 207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폐렴, 독성간염, 천식 등 나머지 3개 질환의 심사기준은 추가로 검토한 뒤 다음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의료·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들은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