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운전기사에게도 사과했다.
방 전 대표측은 딸의 막말을 보도한 언론들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대표직을 사퇴한 이상 소송 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이제는 방 전 대표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바로 현행법 위반 논란 때문이다.
딸에게 갑질을 당한 운전기사 김 모씨는 당초에 디지틀조선일보가 채용했다. 방 전 대표는 디지틀조선일보의 지분 7.09%를 소유중이다.
김씨에게 월급을 준 회사도 디지틀조선일보다. 김씨는 이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회사 일을 한 게 아니라 방 전 대표의 가정 일을 돌봤다.
방 전 대표의 딸을 등하교 시키고, 시장도 보고, 구두도 닦고, 세탁소에서 옷도 찾고 일상의 심부름을 다했다.
방 전 대표에 대한 배임 또는 횡령 혐의가 불거질 만한 대목이다.
선례도 있다. 바로 대한항공 갑질 파동이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현재 배임 및 횡령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집사, 묘지기 등을 고용한 뒤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돈으로 직원들 월급을 줬다. 이로 인해 회사에 2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방 전 대표 측의 입장은 뭘까?
TV조선 측은 23일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보고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공식적인 부분들은 방 전대표의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방 전 대표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MBC 측에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16일 디지틀조선일보 측이 방 대표 가족들에게 불법적으로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해선 '사적 부분에서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발생했다'며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