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치가 피부병 만병통치약?… '애매한 광고' 홍수

(사진=스마트이미지)
다이어트 패치의 부작용이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살 A씨(여)는 지난 5월 오픈마켓에서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해 복부를 부착한 뒤 피부발진이 생겨 한동안 애를 먹었다.

역시 20대인 B씨(여)도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패치를 신체부위에 부착했다가 낭패를 봤다. 광고 때 최대 8시간동안 부착을 권장해 의심없이 패치를 부착한 뒤 2시간이 지나 따끔거리는 느낌에 패치를 떼고 보니 저온화상을 입었던 것이다.

평소 피부관리에 관심이 높았던 49살 C씨는 지난 8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해 사용했다. 그런던중 한번은 패치를 8시간동안 부착한 뒤 떼어내는 과정에서 배 부위의 피부 살갗 일부가 벗겨져 나가는 상처를 입었다.

이들 처럼 패치를 이용하다 피해를 당한 사례가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2018년6월까지 접수한 다이어트 패치관련 위해사례는 총 25건이었다.


이 가운데 부상을 당한 경우는 22건이었고 22건 중 19건(86.4%)는 피부염과 피부손상 피해였고 온열효과로 인한 화상 환자도 3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된다는 등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패치 제품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고 부작용도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점은 소비자원 조사대상 15개 제품 모두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과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이를 버젓이 어기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15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oo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 다이어트 패치만 사용해도 체중감소나 몸매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이 있는 것 처럼 광고했다.

또한 "변비‧생리통 완화" "부종‧수족냉증‧안면홍조에 효능"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제품도 7개였다. 심한 경우 가려움증, 붓기 등 증상 발생 시에도 냉찜질 후 계속 사용할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했고, 식약처는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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