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와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다이어트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이다.
예를 들어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했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 또는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다이어트, 배변활동 촉진 등의 효능·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는 곤약을 원재료로 추출·정제해 얻은 글루코만난(곤약, 곤약만난) 식이섬유를 하루에 2.7~17g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남대 윤정미 교수는 "'곤약젤리' 제품에 들어있는 곤약 함량은 효능을 검증할 수 있는 양이 되지 못하며, 이러한 식품에 다이어트, 지방 분해, 변비 해소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