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빨라도 12월 중순쯤에나 소환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양 전 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한 뒤 침묵하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소환 임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왜 계속 침묵할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검찰의 수사속도로 미뤄서 12월 중순쯤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금 수사속도로 봐서 12월 초순에 소환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면서 "12월 중순은 돼야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만큼 그 전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소환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준비가 아직 덜 된 것이냐?
= 검찰에 확인해보니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검찰 핵심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준비는 거의 다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양 전 원장시절 법원행정처장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소환일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양 전 원장은 재판거래나 재판관여,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 부인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나?
=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뭐 일반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비판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결재까지 한 문건이어서 양 전 원장이 거짓말을 한 셈이다.
특히 특정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양 전 원장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양 전 원장이 지금까지 입장변화는 없지만 소환시점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 된다.
= 그렇다. 임종헌 차장의 형인 임종인 고려대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
임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쉬운 건 양 대법원장께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그 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고 국익을 위해서 (방법이 과도했는지 모르지만)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나를 처벌하라고 당당하게 나오셔야지 집에서 숨어 있으니까 소장판사들도 양 대법원장 비판하는 것 아니겠나" 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임 차장은 저런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입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 임종헌 전 차장은 여전히 입을 닫고 있나?
= 그렇다고 한다. 임 전 차장은 구속된 이후 검찰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도 "임 전 차장이 8천4백여건의 서류가 담긴 USB를 압수당했지만 그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그게 검찰과 변호인의 얘기가 달라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법정서 얘기하자는 변론 전략이냐?'는 질문에 "그거라기 보다는 검찰에 섭섭한게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길 소명하고 얘기하면 조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다거나 검찰에서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적는다거나, 특히, 구속된 뒤 수의차림으로 소환해서 그게 언론에 공개됐는데 그기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진술거부는) 본인의 결정이었다."면서 "본인이 얘기해도 적어주지도 않는데 뭐... 그러면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형 임종인 교수는 "변호인과 의논해서 재판전략으로 그러는 걸로 안다"라고 말해 대조를 보였다.
= 임 전 차장이 진술을 하지 않는 건 '의리' 때문이라는 얘기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임 차장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윗사람이 뭐라더냐? 윗사람 조사한뒤 자기를 불러달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형 임종인 교수도 "답답하다. 임 차장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시켜서 한 건데"라면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문화상 그렇게 하면 약간 배반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판사들에게 권한과 혜택을 부여한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의리를 지키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나? 법률가들이 모여서 의리를 따지는 건 어딘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또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서운하게 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주장이다"면서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서운하게 대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 임 전 차장이 실무책임자이긴 하지만 모든 책임를 질 이유는 없지 않나?
=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하겠지만 임 전 차장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대로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다. 임종인 교수는 "동생이 연차도 단 한번 안쓰고 일만한 친구다. 국가에 배신감 느낀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임 전 차장은 충직하게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말이 나온다. 임 전 차장을 잘아는 중견법조인은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할 정도로 충직한 부하였다"면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미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그렇지 않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의 키맨이다. 양승태 박병대 임종헌으로 이어자는 라인이고 양승태 후임 대법원장 후보 0순위였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여러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거나 부하직원들의 '과잉충성의 결과'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진술은 하고 있지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편"이라면서 "임종헌 선배만 불쌍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은 '윗분들은 뭐라고 하나? 윗분들이 말하면 말하겠다. 나부터 말못하겠다'고 하는데, 박 전 대법관은 책임을 임종헌으로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검찰 고위층 여러명에게 물어보니 다들 '임종헌 선배'라고 지칭했다. 법조인으로서 선배이지만 구속된 피의자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건 이례적이었다.
박 전 대법관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한테 보고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혼자의 머리로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적으로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사법부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거는 옳은 말은 아니죠."라고 말했다. 자세히 읽어보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진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임종헌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인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검찰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엄청나게 꼼꼼하게 본다고 한다.
=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를 SNS에 공개했다.
차 판사는 언론에 보도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니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이 93명이라고 밝혔다.
차 판사의 분석에 따르면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0명, 고법 부장판사 24명, 지법 부장판사 44명, 평판사 15명"으로 기존 징계청구 13명보다 80명이 더 많다. 언론에서 분석해보니 현직은 65명으로 나온다.
차 판사는 "원칙적 징계시효 3년(법관징계법 제8조) 경과를 막기 위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면서 "추가기소되는 건 나중에 다시 징계청구를 확대하더라도, 일단은 임종헌 전 차장 기소내용은 신속한 내부확인절차를 거쳐 징계청구로 징계시효 진행을 멈춰두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
차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연루 판사들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언론에는 지난 5월 25일 특별조사단 결과발표 후 징계청구된 13명의 법관(고법 부장판사 4명, 지법 부장판사 7명, 판사 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