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지난12일 교육위 법안소위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여 유치원3법 논의가 불발된 점을 상기하면, 어제 여야 5당 원내 지도부의 '사립유치원 관련법 정기국회 내 처리' 합의는 유아교육 정상화를 향한 큰 진전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병합심사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원 관련 3법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다음주 초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은 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 정의당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과 시각차가 크고 병합심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이어 " 이 경우 정기국회 내 사립유치원 관련법 통과라는 원내대표 합의안은 지켜지지 않거나, 학교급식법 등 무쟁점 법안이나 무쟁점 조항들만 통과될 확률이 높다. 즉 국민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용두사미 정기국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단 하나의 조항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국가의 교육비 지급방식을 전환하는 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 개정안이다"며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조항 변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이 10월 23일 대표발의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045)을 보면 현행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문에 단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다. 단서의 내용은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한 문장으로 국회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비회계를 사적유용해도 무죄가 되는 법의 허점을 메우는 데서 국회는 출발해야 한다"며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급방식 변경 없는 정기국회는 뭘 하든 빈 손 국회일 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