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4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 총장은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임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열리는 IMO 제31차 총회에 제출되며, 여기서 형식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3년까지 계속해서 IMO 수장직을 맡게 된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MO 규제는 전 세계 조선·해운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조선·해운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국제기구다.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임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