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는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로 대학생 A(22)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렸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오전 1시 4분쯤 홍성군 홍성읍 소향삼거리에서 총 6명이 탑승한 렌터카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차에 함께 타고 있던 B(23)씨 등 대학 동기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1%였다.
경찰은 A씨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