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극단 전 대표 최모(49·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직업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적 관계를 이용해 여러차례 강제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지금도 고통을 호소하며 최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과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당 극단 안팎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배우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의 범행은 앞서 지난 2월 극단의 한 배우 A(31·여)씨가 미투 폭로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