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동차정비업계 "대기업 갑질, 정부 관리태만으로 극심한 경영난"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 자동차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의 갑질,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 감독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보사의 늑장계약과 할인강요, 금융위 등의 업무태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원식 연합회장은 "업계의 위기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결정과정 및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 법규정 미비, 손보사의 '갑질', 정부의 감독 미흡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 과정이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은 8년 전인 2010년이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중소 정비업계는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았다"며 "근로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해 다수의 정비사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3조8천억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자동차보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하는 등 출혈결쟁을 유도했다고 연합회는 지적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5년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업계, 정비업계가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으나 손보사들은 해당 요금에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가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삼성이 60%, DB·현대·KB가 30%대, 한화·메리츠·흥국 등은 1%대로 미미하다.

연합회는 "손보사는 등급별 공표요금보다 최대 3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제시해 정비업체들은 생산원가에도 맞추지 못한 채 '울며 겨자먹기'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회는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정비요금 결정 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이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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