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구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를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공갈의 수단인 협박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유죄로 뒤집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경우회 회장으로서 한 역할이 분명히 있고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하게 볼 사정이 있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구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11월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에 고철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자, 경우회 등을 동원해 집회를 벌인 뒤 모두 8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우회와 경안흥업 등 자금 16억 2000만원을 정치단체 '국회개혁범국민연합(범민련)'에 지원해 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구 전 회장 범행으로 경우회 재정은 부실해졌고, 경우회는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했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변제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