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중 한명이 올해 초에도 상해죄로 형사 입건되면서 대안학교로 위탁교육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학생 4명 가운데 한 명인 A(15‧중학교 3학년)양은 올해 1월 또래 여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A양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A양을 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총 10회에 걸쳐 면담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A양은 올해 4월부터 인천시교육청 산하 해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왔다. 해밀학교는 학교 부적응 중·고교생을 위한 인천시교육청 산하 공립형 대안학교다.
그러나 A양은 위탁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문제를 일으켜 올해 10월 원래 다니던 중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1개월여 만에 또래 중학생이 숨지는 집단폭행에 가담했다,
A양이 이번 사건 수개월 전에 이미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등 추가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양은 집단폭행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피해학생의 패딩점퍼를 입고 나온 가해학생(2학년)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다.
특히 A양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피해학생 B(14)군은 단기 결석을 반복하는 간헐적 결석 학생으로 밝혀졋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B군은 군은 올해 결석을 반복해 학교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해 지난 5일 유급 처리된 뒤 정원외관리 학생으로 분류됐다.
교육청의 무단결석 매뉴얼은 3일 이상 결석하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면담을 하도록 돼 있다. 9일 이상 결석할 경우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월 1회 이상 학생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B군은 3~4일씩 결석한 적은 있지만 9일 이상 장기 결석한 적이 없어 시교육청의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채 가정 방문도 없이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B군의 잦은 결석과 유급 사실을 B군이 숨진 뒤 뒤늦게 교육지원청의 보고를 받고서야 파악했다.
다문화가정 출신인 B군은 1시간 20여분 동안 이뤄진 집단 폭행을 피해 달아나다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B군의 학교와 가해학생의 학교 등 총 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나섰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2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신설 ▲고위험군 학생관리 강화 ▲무단결석학생 집중관리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생활지도 체계를 재정비 하겠다"며 "다문화학생과 같은 소외계층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