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흉기로 조합장 B(73) 씨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다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택 재개발 보상 문제로 B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