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검사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인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 판매중지·회수조치됐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마녀의 레시피'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8000만원 상당인 1만5329박스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세균 외에 비만치료제ㆍ이뇨제 성분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또 50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ㆍ과대광고를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된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