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선고

"반항하지 못하는 치해자들 처지 악용해 범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75)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 추행 간음했고 집단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룹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크게 상처받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할 20대가 평생 지우고 싶게 됐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오기까지 객관적인 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일체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 과정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교회 신도 8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목사는 자신의 권력과 신도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종속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측은 자신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종속됐다는 점을 증명할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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